대형건설업체가 소규모 공사까지 독식하는 것을 막기위한 도급하한제의
공사하한선을 놓고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 논란이 일고있다.

이 문제를 해결키위해 이정국 대림산업사장 장지환 쌍용건설사장 등을
중심으로한 대형건설업계 대표와 김성철 국제종합토건회장 등을 주축으로한
중소건설업계 대표가 수차례 접촉을 가졌으나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현재 도급하한제가 무원칙적이며 대형업체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중소업체들이 도급하한비율을 재조정하자고 주장하면서
부터다.

현재 도급한도액 1조원이상 업체의 도급하한비율은 0.25%(하한액 25억원)
이나 하한비율이 중소업체로 내려갈수록 높아져 도급한도액이 1천5백억원
내외의 업체는 1%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도급하한비율을 1%로 적용, 도급한도액 2조원이상 업체는
2백억원미만 공사에 입찰을 불허하고 도급한도액이 1천5백억원이면
1백75억원 공사를 하한선으로하자는 대안을 중소업체들은 제시하고 있다.

이에대한 대형건설업체들의 입장은 완강하다.

우선 도급한도액제도가 내년이면 폐지되는 마당에 도급한도액제도를
근간으로한 도급하한규제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또 중소업체들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공사수주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령 대형공사도 4-5년에 걸쳐 분할 발주되고 있어 처음에는 공사규모가
1백억-2백억원이내의 소형이라는 얘기다.

이에따라 현대건설의 경우도 평균 수주공사액이 1백25억원선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설업계에는 양측이 양보할 수 있는 도급하한선이 40억-60억원선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 김철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