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성장해서 그동안 살고 있던 집보다 조금 늘려 이사를 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는 날,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당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부동산매매가격의 0.9%의 중개수수료를 내라는 중개사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는 주변의 여론이라면서 0.5%정도로 깎아 달라고 사정을 하는 것이었다.

보통은 부동산 금액에 따라 일정수수료율을 매도자와 매수인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중개인은 그런 수수료율은 10년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사용하지도
않을뿐더러 다른 사람들은 아무소리없이 잘 내는데 왜 그러느냐는 식이었다.

자꾸 사정도 하고 따지며 얼마를 내야 하느냐고 하자 0.75%까지 해주겠다고
한다.

법정수수료의 156%를 받으면서도 동네사람이라고 깎아 주는척 하는 것이다.

보다 못해 0.7%를 주기로 하고 영수증을 써달라고 하자 무슨일인지 0.6%만
받겠다고 한다.

물론 영수증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결국엔 절충선인 0.65%를 주고 계약을 마쳤다.

과거 "복덕방"에서 "공인중개사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부는 공정거래를
통하여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허사였나보다.

이제라도 감독관청은 모든 공인중개사무소에 정부허가 수수료율표를
부착, 게시하게 하고 매매계약서용지 뒷면에도 부동산수수료율표를 인쇄한
양식을 사용하게 하며 계약당시에도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명시하도록 하여
공정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주기 바란다.

이용학 < 전북 군산시 금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