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쇄위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에 "이자제한법"을 적용, 현행
최고 연47.6%인 수수료율을 연25%이내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대해 업계는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금전대출에 대한 이자의 개념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행쇄위 관계자는 4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가 명백한 금전대차임에도
불구, 수수료율에 대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법정
최고율을 웃도는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키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수수료 개선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의 최고율은 사용총액의 3.0%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연47.6%까지 부과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실제로 삼성, LG카드, 다이너스 카드, 동양카드 등은 20.4~47.6%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있다.

행쇄위안이 채택될 경우 이들 카드회사들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아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25%이하로 내려야 한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일단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결재일 이전에는 상환할수
없도록한 조항이 소비자들에게 필요이상의 이자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
사용일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중도상환해도 실제이용기간만 수수료를
징수토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와관련, 현행 법체계하에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배재할수 없으며 향후 금리수준이 하향안정추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행쇄위안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그러나 현금서비스가 초단기 소액을 별도의 여신 심사없이
무담보로 제공하고있다는 점을 들어 수수료를 이자제한법상 이자로 볼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신용카드업협회는 행쇄위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신용카드업은
채권발행 콜차입등 고금리자금의 비중이 크고 은행등 제휴기관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불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신용카드업법상 "업무추진 수수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