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심야시간대에 단속초소를 피해 운행하는 과적차량을 철저하
게 단속하기 위해 한강다리에 설치된 군.경 검문소에서 과적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지역은 천호 올림픽 잠실 영동 동호 반포 한남 동작 한강 마포 양
화 성산대교등 12개 한강다리로 군.경 검문소에서 차량을 검문할때 시 과적
차량 단속요원이 동시에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는 이같은 합동 단속으로 그동안 단속망을 우회해 진입하거나 검문을 불
응하고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벌일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적발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
을 부과할 방침이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