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각 구별로 건물이 밀집한 거리가 "옥상조경지구"로 지정돼 내년부
터 도심및 부도심지역의 스카이라인이 녹색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15일 부족한 도심의 녹지확보를 위해 옥상조경활성화 방안을 마
련,각 자치구별로 1개 거리를 "옥상조경지구"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옥상조
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시의 방침은 새로운 토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건물
옥상 조경사업을 벌여 부족한 녹지공간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옥상조경이 가능한 1백평이상의 옥상을 갖고있는 중대
형건물이 4천4백여동 있으나 실제로 옥상을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
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는 1차적으로 1백평이상의 옥상을 갖고있는 빌딩이 밀집해있는 시청앞
서소문로를 하반기에 옥상조경시범지구로 지정하고 모델사업을 벌여나가기
로 했다.

서소문로에는 효성빌딩(옥상면적 1백30평)한성빌딩(1백평)KAL빌딩(1백평)
정암빌딩(2백20평)대한빌딩(1백30평)한보빌딩(1백30평)등 11개 건물이 들어
서있고 이들 건물의 옥상 총면적은 1천6백여평에 이른다.

이와함께 시청본청과 을지로별관 서소문별관및 구대검청사등 시청주변 4
개 공공건물 옥상 5백평에 시범조경사업을 실시,다른 건물들의 옥상조경사
업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시는 민간건물주들과 협의를 통해 옥상조경사업을 유도하는 한편 옥상조
경에 들어가는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기위해 5억원의 예산을 배정키로 했
다.

또 옥상조경을 하는 건물주에게 건축조례상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대
지조경면적을 낮춰주는등 인센티브를 주기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키로했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