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고부가가치산업인 국제회의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5천억원규모의 "국제회의산업 육성기금"을 신설키로 하고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와 세부협의에 들어갔다.

문체부는 이를위해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성안중인 "국제회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련규정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기금조성
에 착수,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국제회의산업 육성기금은 <>국제회의시설의 신설.개수자금 융자 <>국제
회의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경비 융자및 보조 <>국제회의 유치및 개최 자금
보조및 융자 <>국제회의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비 보조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등에 쓰이게 된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국제회의시설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법"상의 제1종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지정, 도로 항만 철도등과 같은
수준의 금융및 세제, 입지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