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부산 등 6대도시의 주택임대사업용 택지취득규제와 이용규제
가 완화되고 주택업체가 보유한 택지를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매각할 때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 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주택업체가 6대 도시안에서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이 건축된 택지를 살때 종전에는 바닥면적 85평방m이내에 한해 허용
됐으나 앞으로는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해졌다.

또 종전에는 주택업체가 임대주택용 택지를 구입하면 3년이내에 의무적으로
개발해야 했으나 앞으로 개발 의무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1년간 더 연장
할 수 있게 된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