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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면톱] 부동산중개업, 등록제로 바뀐다..내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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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중개업이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또 내국인으로 한정돼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격이 외국인에게도
    개방된다.

    28일 건설교통부는 이날 국토개발연구원이 주최한 "부동산서비스산업
    개방에 따른 대응전략세미나"와 관련, 전문인에 의한 부동산중개업의
    활성화와 시장개방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될 경우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에 의한 부동산중개업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등록만으로 중개업을 영위할 수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개업의 등록제 전환은 경제행정규제위원회가 제시한
    과제중 하나로 98년까지는 시행키로 돼있다"며 "가능한한 내년중 법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부터 중개업이 외국인에 대해서도 개방됐지만 현행
    법령상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격이 내국인에 한정돼 있어 실질적인 개방은
    안된 상태"라며 "시행령을 개정, 내년 시험부터는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외국의 법인 또는 외국 자격증을 가진 중개업자의
    국내영업은 98년이후에나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교부는 중개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더라도 대상은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 국내 중개인들과
    외국의 전문 자격인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경우 1차 시험 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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