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임대주택유지관리 전문회사가
등장한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절차는 물론 임대료 징수 등 임대주택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를 대행하는전문회사를 설립키로 하고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건교부는 임대주택 유지관리 대행업체가 설립되면 일본 등 선진국처럼
임대주택의 유지관리와 함께 내외장 마감재나 설비 등 주거부분의 수선
까지 맡을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입주자와 임대주택업체간에
발생하는 분양가분쟁 등을 효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관련
분쟁을 다룰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학계,관계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임의단체로 구성하되
중재요청을 접수하면 직권중재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밖에 임대사업자와 입주자간에 각자 부담으로 수선해야 할
항목을 구분할 수 있는 표준수선기준을 제정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일부를
전용시설 보수보증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 문병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