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이민갈때 가져가는 해외이주비가 자유화되고 기업들의
현지금융 용도제한이 전면 철폐된다.

또 일반 환전상설치가 자유화되며 외국에 나갈때 원화를 8백만원까지
가지고 갈수 있게된다.

재정경제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을
확정, 금융발전심의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관계자는 "당초 97년까지 추진키로했던 외환제도개혁계획을 1년
정도 앞당겨 올해 사실상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상업차관허용 <>외국인 국내채권투자허용 <>연지급
수입기간연장 <>수출선수금 영수한도확대등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 검토키로했다.

재경원은 이번 개선안에서 해외이주비 한도를 없애고 4인가족기준으로
1백만달러를 넘을 경우에 한해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기업들이 해외지사를 운영하는 들어가는 자금반출을 자유화하고
은행들의 해외점포설치 및 업무제한을 푸는등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해외예금과 대출제한도 대폭 풀어 국내 기관투자가의 해외예금과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외화대출을 전면 자유화하고 지금까지 금지됐던
비외국인에 대한 원화대출도 1인당 1억원까지 허용키로했다.

이와함께 <>수출입대금 영수.지급관리면제대상을 2만달러에서 3만달러
이하로 <>팩토링수입대상을 건당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해외건설 및
용역업체의 해외외화보유한도를 계약잔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수출입거래규제도 대폭 풀었다.

재경원은 또 일반인이 보유할수 있는 외화한도를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늘리고 2만달러까지는 실수요증빙이 없더라도 국세청 통보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토록 했다.

< 육동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