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가노구에 있는 '대한항공 숲'에서 열린 '식림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임직원과 지역주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 숲은 몽골 현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탄광에서 불어오는 분진과 먼지를 막아주는 도심형 방풍림이다. 2004년 식림됐다.사진=공항사진기자단
코로나19 후유증과 금리인상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체 장기화를 막고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는 개인의 재무상황에 맞는 신속한 채무조정 방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28일 신용회복위원회와 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는 18만5000여명으로 2006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으며, 법원에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도 16만2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23.7% 증가했다.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21년 8.6%에서 2023년 13.9%로 크게 증가했다.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사전채무조정(1~3개월 미만),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3가지로 나뉜다. 상환기간 연장부터 이자율 조정,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 4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신속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 운영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저신용·저소득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반기부터는 통신비도 기존 금융채무와 통합돼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