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전기요금을 냈는데도 한전측이 전기를 공급해주지 않는 바람에
촛불을 켜고자다 불이나 두자녀를 잃은 이모씨(경기 부천시 소사구)가
13일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이씨는 지난 2월7일 한전측이 11개월간 전기세를 체납했다며 아무런
사전경고 없이 전기공급을 중단하자 이날 오후 한전 부천지점에 밀린
전기요금 37만여원을 완납, 한전측으로부터 즉시 전기공급을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저녁이 돼도 전기가 안들어와 할수없이 마루에 촛불을
켜놓은 채로 잠을 자다 이같은 변을 당했다는 것.

이씨는 소장에서 "사용자가 체납요금을 완납했다면 지체없이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전기공급규정 48조 1항을 지키지 않은 한전은 이 사고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