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수도권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확장하기가 쉬워진다.

또 부산광역시가 성장관리지역에서 제외돼 이지역에서 대기업들의 공장
신증설이 자유로와진다.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들이 수도권에서 공장입지를 확보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협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토록 추진
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개정안에서 수도권과밀억제지역내 공업지역에서 중소기업들이
봉제 의류 등 도시형업종에 한해 3천평방m이내에서 신증설할 수 있도록한
제한을 없애 공업지역에선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신증설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서울의 영등포나 성수동 등 이른바 공업지역에서 도시형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증설에 제한을 받던 자동차부품제조업 화장품제조업
피혁업 등 비도시형업종들도 규모에 관계 없이 공장을 새로 짓거나 확장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상업지역 녹지지역등 이른바 비공업지역에서 도시형업종은 1천평방m
이내에서 증설만 할수있으나 앞으로 1천평방m이내에서 신설도 가능하게
된다.

이조치로는 수도권내 3만7천여개에 달하는 무등록공장이 양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공장안에 설치하는 사무실과 창고가 차지하는 면적을
공장건축면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공장건축면적에서 사무실과 창고가 빠지면기업으로선 실제 25%정도의
새로운 공간을 확보, 여기에다 공장을 확장할수있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고
통산부관계자는 밝혔다.

이밖에 수도권의 성장관리지역수준으로 공장의 신증설을 제한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난 93년 광공업생산액증가율이 전국최저치인 마이너스
4.4%를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가 위축돼 더이상 규제할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성장관리지역에서 제외키로 했다.

부산시가 성장관리지역에서 제외되면 이 지역에서 대기업들이 별다른
제한없이 공장을 신증설할수있게 된다.

< 고광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