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50~100평 규모의 소형 택지를 나대지나 낡은
단독주택 형태로 갖고있다면 소형 임대주택의 대명사로 등장한 다가구주택이
개발 1순위대상으로 꼽힌다.

서울 도심에 가까운 지역일 경우 소형아파트도 전세값이 6,000만원이상
이어서 신혼부부 학생 독신직장인들사이에 4,000만~5,000만원선의 깔끔한
다가구주택이 인기를 끌고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차장설치 기준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어서 6월까지 건축허가등을 받아놓는게 유리하다.

새로운 주차장기준이 적용되면 다가구주택의 임대수익률이 종전보다
30~50% 떨어지는데다 임대분양성도 지금보다는 악화될게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연면적에 의해서만 규정됐던 주차장기준을
가구당 0.7대로 대폭 강화,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연면적 180평방m까지는 1대,
그 이상인 경우에는 120평방m마다 1대씩 추가로 설치하면 된다.

이같이 강화된 기준을 건의했던 서울시는 시조례를 주차장법 개정안에
맞춰 주차대수 "가구당 0.7대"를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며 부산과 대구등도
주택지의 주차기준의 강화할 방침이다.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평방m(약 200평)이하이고 지상4층 이하인
2~19가구의 주택이다.

단 4층으로 지을때는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할때만 가능하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대는 가능하나 가구당 분리소유및
분양은 불가능하다.

대신 각종 법규및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다.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와 규모는 같으나 가구당 분리소유및 분양이 가능하다.

대신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건축규제를 많이 받고 세제상의
혜택이 적다.

<> 서울 청파동 김모씨 사례

서울 방배동에 사는 김모씨는 사업자금조달을 위해 서울 용산구 청파동
숙명여대 인근에 단독주택이 있던 85평을 개발키로 결정했으나 주위에
다가구주택이 이미 많이 들어선 상태여서 임대분양이 마음에 걸렸다.

김씨는 다가구 전문업체인 한국예건을 찾았고 한국예건은 수요조사 결과
여대생을 위한 원룸다가구주택을 짓는게 유리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래서 개발방향은 단순한 다가구보다는 외관을 차별화해 아파트처럼
각 방마다 베란다를 설치하고 방범시스템을 2중으로 하는등 여대생의
기호에 맞추었다.

지하1층 지상3층에 16가구를 들였으며 가구당 평균 넓이는 12.5평
(총연면적 199평).

5대를 수용할수 있는 주차장과 주위 공지로 주차는 해결했다.

가구당 임대가격은 지하층에서 3층까지 4,000만~4,800만원(평당 350만원
으로 책정해 지난달 임대를 마쳤다.

총임대수익은 약 7억원.

건축비 4억원,

설계비와 도시가스.수도공사비 각각 2,000만원, 공과금 1,000만원등
모든 비용을 빼더라도 2억5,0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리게 됐다.

김씨가 실제로 들인 돈은 설계비 1,000만원에 불과했다.

<> 새로운 주차기준 적용때의 수익성 변화

김모씨의 청파동 땅 85평에 강화된 주차기준을 적용하면 주택을 10가구
정도밖에 들이지 못한다.

주차장이 가구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때 주차대수는 7대.

대신 연면적은 설계기술을 활용하면 종전과 같이 200평 가까이 건립할수
있다.

따라서 가구당 면적은 종전 16가구때 12.5평에서 20평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평형이 늘어난 만큼 임대가격을 올릴수 없다는데 있다.

12.5평일때 평당 350만원이었다고 해서 20평을 7,000만원에 임대할수
없다는 얘기다.

20평 규모면 6,000만원선이다.

같은 가격이면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임대가 쉽지않다.

결국 종전보다 1억원 적은 6억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게 되고 건축비등
비용 4,500만원을 제외한 순이익은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 유의점

수익성을 우선 고려할 경우 6월까지 건축허가를 받아놓는게 급선무다.

착공은 허가이후 1년안에 하면되고 필요할 경우 3개월 추가연장도
가능하다.

6월까지는 연면적 40평에 1대꼴로 주차장을 설치하면되나 7월부터는
28평에 1대꼴로 강화돼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가구수 만큼 수익성이
떨어지지 때문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각 구청마다 다가구 건립절차가 차이나는데 사업성이
좋은 강남구의 경우 10가구이상이면 건축심의를 받아야하고 민원방지를
위한 사전예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허가기간이 길어지며 5월안에 허가신청을 해야 6월안에 안전하게
허가를 받을수 있다.

만약 7월 이후에 다가구를 짓는다면 가구당 평형을 늘려 고급화하고
신혼부부용 사무주거혼합형등으로 수요대상을 분명히해야 사업성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30평 이상이면 80평, 50평이나 70평, 60평정도로 필지를 분할해 개발하는
것이 다가구 재테크의 요체이다.

어차피 연면적이 200평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90평이 넘어가는 부분은
다가구의 경우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