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통신사업자 허가신청서 접수가 시작되면서 재계의 관심은 허가권을
쥔 정보통신부로 쏠리고 있다.

허가신청기업들은 한결같이 최고의 사업계획을 만든만큼 "심사만 공정
하다면 허가권 획득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통부도 이번 통신사업자 허가는 어느때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
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위해 이미 완벽한 준비를 갖췄다고 강조한다.

정보통신부는 오는17일 허가신청서 접수가 끝나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업체들이 제출한 서류 가운데 원본은 정통부 정보통신지원국에 보관하고
사본은 성동구 자양동에 있는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로 옮겨 관리한다.

정통부는 1차/2차에 걸쳐 심사하고 1차심사는 크게 2단계로 나눠 실시
하기로 했다.

우선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진위확인이나 요건등 외형적인 면을 검증한뒤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를 맡길 방침이다.

검증작업은 도덕성관련항목등과 같이 관련부처의 협조를 얻어 확인하는
방법과 전기통신사업법등의 자격이나 출자한도등 법적요건에 맞는기를
따지는 방법등 크게 두갈래로 이뤄진다.

사업계획서등에서 기업들이 제시한 중소기업지원계획이나 기술개발실적,
도덕성관련자료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의뢰해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위해 제출된 내용을 사안별로 국세청 내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원 통산산업부 중소기업청등 관련부처의 협조를 얻을 예정이다.

이과정에서 기업체가 제출한 내용이 맞는지를 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기업의 행정, 사법적 조치내용을 일괄적으로 전산조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기업측이 "자백"하지 않은 "여죄"를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도덕성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특히 집중적으로 체크하고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심사에서 탈락할수도 있을 정도로 큰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규정 적합성은 일단 정통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기로 했다.

이작업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등 통신관련 법뿐만아니라 은행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정한 대주주요건, 출자한도등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가를 따지게
된다.

물론 허가기준에서 금지한 중복참여등도 체크한다.

특히 한 기업(계열사포함)이 여러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는지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만약 각종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탈락시킨다는 방침
이다.

정통부는 따라서 본격적인 심사는 이러한 사전준비를 거쳐 빠르면 내달초
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위원은 사업분야별로 구분해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위원은 전자통신연구소 통신개발연구원 대학 등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신청법인의 적정성등 6가지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이미
확정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가 심사기준을 기업의 허가신청서 제출이전에 만든 것은 두가지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리 만들 경우 이것이 새나가 "정답유출"이란 소리를 들을수 있고 사업
계획서를 접수한 다음 확정하면 "특정업체의 계획서에 맞춰 채점표를
만들었다"는 오해를 살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같다.

심사기준은 역무와 전국및 지역사업자등에 따라 구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서류나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이 심사기준을 허가신청서 접수가 끝난 직후인 19일께 공개할
계획이다.

심사작업은 계량가능한 항목은 주로 공무원이 담당하고 외부전문가들은
비계량적 항목에 대한 평가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난92년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때처럼 한국통신 도고수련원이 유력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심사결과 기술개발이나 도덕성에서 점수차이가 크게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항목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명확한 사실들이어서 손쉽게 채점할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영업이나 투자계획등 앞으로 하겠다는 일은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높은 점수를 얻기가 더 쉬워 점수차가 별로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고 사업계획서를 "잘 썼다"고 반드시 높은 점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정통부가 외국용역업체에 의뢰해 만든 계획서보다 참여신청 기업이 실제로
보유한 역량으로 만든 계획서에 후한 점수를 준다는 방침으로 있어서다.

정통부는 1차심사에서 각 사업별로 적격업체를 가려낼 방침이다.

6가지 심사기준에 대해 각항목마다 1백점 만점에 60점이상, 전체평균 70점
이상을 얻어야 1차관문을 통과하게 된다.

적격업체가 없는 분야는 사업자를 허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2차심사에서는 업체들이 제시한 연구개발출연금을 평가한다.

사업별로 정부가 제시한 상한선범위내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써낸 기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만약 상한액을 제시한 기업이 여럿이면 1차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기업을 선정키로 했다.

정통부는 심사가 끝나면 오는 6월말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PCS(개인
휴대통신) 국제전화 등 각 사업부문별로 허가를 확정, 사업자를 선정 발표할
방침이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