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모두 64곳의 재개발구역이 곧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어
유력한 지분매입대상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들 대부분 구역은 조합원들이 소유한 재산평가액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 지분거래가가 정상가격을 회복하는 단계여서
내집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추진중인 136개 재개발구역 가운데
현대,삼성,대림,우성등이 시공사로 선정된 64곳이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가운데 35개 구역이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토지및 택지평가를 실
시중이거나 서울시의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 토지및 택지평가란 조합원들이 기존에 살던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감
정평가로 조합원들의 아파트 평형배정과 아파트 입주에 따른 추가부담액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재산평가액을 말한다.

또 택지평가는 사업구역의 정지작업을마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로 건축
비와 함께 분양가의 2대 요소로 이 평가액이 높을수록 조합원들에게 돌아가
는 개발이익이 많아진다.

종전토지및 택지평가는 사업시행인가후 가능하며 서울시 토지평가위원회
에서 최종 결정,통보한다.

따라서 종전토지및 택지평가를 마치고 서울시의 최종 통보를 받아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평가액이 공개된 지역은 사업계획결정고시,사업시행인가등 단
계별로 부풀어진 거품가격이 거의 빠지게 된다.

조합원에게 돌아갈 평형이 확실해지고 국공유지등 지분의 값어치가 정해
져 지분거래가는 재산평가액에 적정한 재개발프리미엄(3,000만원안팎)이 얹
어진 "정상가"를 유지하게 된다.

재개발구역에 지분을 구입해 내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은 관리처분을
앞두고 재산평가액이 밝혀진 시점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거의 없고 "지분
정찰가"가 매겨져 지분구입의 적기이다.

< 김동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