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그린아파트" "그린컴퓨터" "청정 휘발유"등 특정제품이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 없이 행해지는 환경관련 광고는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최근들어 환경관련 표시와 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뚜렷한 근거없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것이 많아 "환경관련 표시 광고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 기준"과 "환경관련 표시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마련, 각계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중 시행
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제품 광고나 표시에 구체적인 근거없이
막연히 "그린" "청정" "저공해" "재활용물질" "쓰레기감소" "에너지효율적"
"오존층 보호"등을 사용하거나 특정 사업자가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등의 표현을 쓸수 없게 했다.

또 실제 제퓸을 사용하지도 않았거나 제품의 효능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모델이 환경적인 속성에 대해 증언하는 광고도
허위 과장 광고로 간주토록 했다.

이와함께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환경마크나 재활용가능표시를 사용하는
것도 규제를 받는다.

예를들어 주변에 나무가 많아 환경이 좋은 아파트를 "그린아파트"라고
광고하는 것, 재생지의 비율을 명기하지 않은채 재생지를 혼용해 만들었다고
표시하는 것, 오존층을 파괴하는 다른 물질을 사용했으면서 CFC는 쓰지
않았나는 냉장고 광고등은 모두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간주된다.

이에따라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각종 휘발유나 윤활유, 아파트.건설,
냉장고.컴퓨터.정수기등 가전제품, 맥주등 주류나 음료수, 종이.비닐백,
자동차등의 광고 상당수가 규제를 받게될 전망이다.

또 회사이미지 광고에 자주쓰이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환경경영"등의
표현도 그 회사가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제품광고등에 구체적인 근거등을 직접 명기할 필요는
없으며 광고와 일치하는 환경보호사업이나 오염감소 노력을 했거나 실제
제품이 오염등을 줄일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