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내달초부터 석탄공사 농수사물유통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12개
공공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시설공사 발주나 물품구매와 관련,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키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96년 직권조사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직권조사의 중점을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독과점업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 건설및
제조하도급거래 <>공공사업자의 경쟁제한적 거래관행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관행 등에 두기로했다.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 94년조사 결과 시정조치한 LG 쌍용 기아 두산
한라 등 22개 기업집단 50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30대
기업집단 이외에도 도매및 상품판매, 자동차및 트레일러, 화합물및
화학제품 등 내부거래의 가능성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하반기중 신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인력의 부당스카웃, 부당한
출고조절, 사업자간 담합 등을 가려내고 특히 자동차 통신장비업 등의
중소기업인력 부당 스카웃 행위를 집중 조사키로했다.

하도급거래 조사는 94년 조사결과 시정조치한 현대산업개발 (주)대우
동아건설 한진건설 동부건설 등 20개 건설업체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하도급대금및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신규 조사도 계획중이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의 경우 백화점고시의 적용을 받는 1백56개 점포중
15-20개를 선정, 삼품권강매 허위바겐세일 광고비전가 납품가격 인하요구
등 행위를 중점 조사키로했다.

공공사업자중에는 석탄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2개 정부투자기관과
한국마사회 등 5개 공공법인, 한국전력기술 대한송유관공사 등 5개 재출자
기관 등 모두 12개 업체에 대해 다음달초부터 일제 조사가 시작된다.

공정위는 특히 올해부터 조사기법도 다양화, 원사업자뿐아니라
하청업체와의 중간단계에 있는 중간기업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계통조사와 업종별조사도 병행키로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