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해태음료 인터엠 지엠피등 3개사를 비롯 4개사에
96사업년도 외부감사인이 지정됐다.

증관위는 27일 6월말 결산법인인 해태음료가 기업공개목적으로 감사인지정
을 신청해 청운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9월말 결산법인인 인터엠(지정외부감사인 안건세화회계법인) 지엠피
(청운회계법인) 신송식품(세종합동회계법인)등은 소유와 경영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공정한 감사를 위해 외부감사인이 새로 선정됐다.

이날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은 4개사중 해태음료 인터엠 지엠피등은 증시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인터엠은 조동식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모두 78.75%에 달한다고
증관위는 설명했다.

지엠피는 76%의 지분을 김양평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이 나눠 갖고 있다.

신송식품은 조갑주 대표이사의 지분율 54.28%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모두 76.91%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들 4개사는 2주일이내에 지정받은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맺고
이를 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