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일 사법연수원의 개편을 위한 법조계 및 관계, 경제계 등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사법연수원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오전 첫 회의를 가졌다.

발전위는 이날 1차회의에서 <>관료적 분위기의 탈피 <>시민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봉사정신 <>다양한 법률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무능력 <>각자의개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다원성 및 개방성
<>21세기 사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성 등을 법조인 양성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국을 포함한 타대학원이나 특허청등기관에서
전문분야를연구한 성과도 인정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우리 기업체의 국제 법률분쟁에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오는 5월까지 연수원 교과과정과 학사운영등에 대한 개편안을
최종 확정, 내년 3월부터 새로운 교육제도에 의해 예비 법조인을 교육할
계획이다.

한편 발전위 위원장에는 김형선 대법관, 부위원장에는 김성기 서울변협
회장과 양승두 연세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또 위원에는 가재환 사법연수원장, 서성 법원행처차장, 신승남 법무부
법무실장, 박인수 대검총무부장, 김성남 대현변협총무이사, 장승우
재경원1차관보, 김동성 교육부교육정책실장, 박용환 총무처기획관리실장,
황정현 전경련상근부회장, 송상현 서울대교수, 유재천 서강대교수,
유근일 조선일보 논설실 등이 위촉됐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