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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지구 소형주택용지 의무배분비율 낮춰 .. 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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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지구내의 소형주택 건설용지 의무배분비율이 8일부터 하향조정
    된다.

    7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발표된 주택시장안정대책과 관련,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용지 의무배분비율을 수도권및 광역시는 30%이상,
    기타지역은 20%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주택건설업계의 경영난을 불러온 대규모 미분양아파트
    물량중 50% 가량을 18평이하의 소형주택이 차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등이 조성하는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용지중 30%~50%를 18평이하 소형주택 건설용지로
    쓰도록 돼 있었다.

    건교부는 그러나 국민주택 보급확대를 위해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주택건설
    용지를 배분할때 전용 25.7평이하는 70%이상, 25.7평초과는 30%미만으로
    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전용 25.7평규모의 중형주택 건설비율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전망
    이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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