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간이심사 대상업종을 보증대상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간이심사 보증금액을 일반운전자금은 2억원 상업어음할
인은 4억원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기술신보는 6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맞춰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
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이같은 "간이보증 확대방
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중기지원 내용은 간이심사 대상업종을 종전의 제조업 건설업 광업
컴퓨터관련업에서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간이보증을 일반운전자금은 1억원에
서 2억원으로 보증한도를 배로 늘였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매출채권활용을 위한 상업어음할인에 대한 보증도 4억원
까지 간이보증으로 지원해 제도금융권에서 저리의 자금조달이 가능케 했다.

또 원자재등 물품구매를 위해 담보로 제출하는 상거래담보보증도 간이심사
보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종전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일반운전자금 보증의 경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부속서등 3개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정식심사로 취급됐
으나 재무제표 제출면제와 현장확인 및 세무사 회계사에 대한 확인절차도 생
략키로 하는등 보증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보증업체 대부분이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최소한의 서류
제출로 신속하게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