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자 자문업체들의 불법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사설자문사들이 미확인 정보가 담긴
기업보고서를 내밀하게 유통시키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거나 특정
고객과 불법적인 일임매매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투자자문사는 지난해 12월말 S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작, 일부 증권사브로커와 특정 고객에게 흘리는등 관련종목의 주가를
부추키고 있다.

10쪽 분량의 이보고서에는 일반적인 기업내용뿐 아니라 모기업에 대한
납품및 무상증자 검토등 일부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관계자들은 최근 유통되는 사설자문사들의 기업보고서가 30여건이
넘는다며 대부분이 일반투자자들을 현혹시킬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꾸며진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종목들은 취약한 증시상황에서도 주가가 가볍게 움직일수 있는
중소형주가 주류를 이루고있으며 일부 종목의 경우 실제로 상한가행진을
이어가는등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모사설투자 자문사가 개발한 "특정종목의 목표
가격대가 얼마다"라는 식의 유언비어가 잇따르고 있고 일부 투자자들은
단기차익을 노리고 이들 종목에 투자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또 일부 투자자문사는 종목관련 보고서를 유포시키기전에 고객과 불법적인
일임매매 계약을 체결한후 특정 종목을 매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으며 주가거품이 해소될 경우 투자자
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불법적인 영업이 극성을 부리는 것은 증권감독원등 관계기관의
감시및 감독이 소홀하고 설립규제를 위한 마땅한 법적 조항이 없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감독원은 지난해 4월 불법투자 자문사를 적발했으나 사실상 사설투자
자문사에 대한 처벌을 하지 못했다.

< 이익원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