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바다에도 버스전용차선과 같은 전용항로가 생긴다.

해운항만청은 23일 대형 유조선들의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수산업
피해와 해양생태계 파괴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항로에 유조선 전용항로를 설정키로 했다.

해항청은 최근들어 수출입화물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육상 교통체증으로 유류의 해상수송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제2의
"씨 프린스"호 사건과 같은 대형 유조선사고 빈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해항청의 계획은 일정 규모이상 유조선의 경우 외해통항을 의무화,
내해수로의 선박통항량을 대폭 감소시켜 해난사고를 예방키로 했다.

또 구체적 유조선 전용항로 설정방안 및 대상 등은 한국해양대
해사산업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확정키로
했다.

해항청은 특히 해상여건상 내해의 어획고가 점차 줄고 있음에 따라
연안어선들이 잇달아 외해로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 연안여선의 유조선
전용항로 침범에 따른 해난사고를 막기위한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유조선 전용항로를 만들 경우 외해항행으로 인해 종전에
비해 해당 선박들의 운행경비 부담 등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해항청은 오는 3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유조선 전용항로 설정방안에
관한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7월중 전용항로를 설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