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이 법정 기념일인 "바다의 날"로 지정된다.

또한 "환경의 날"이 6월 5일로,"소비자보호의 날"이 12월 3일로 각각
법정 기념일로 자리잡게 된다.

이와함께 기존의 권농일(5월 넷째화요일)이 "농어업인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날자도 11월11일로 바뀐다.

15일 총무처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법정기념일에 3개의
새로운 기념일을 추가 지정하고 1개의 기념일을 변경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빠르면 이달안으로 개정, 시행키로
했다.

이로써 법정 기념일은 기존 33개에서 36개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이들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것은 최근 필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해상개발, 환경보호, 소비자권리 보호, WTO(세계무역기구)출범에
따른 농촌 경제 진흥 등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기 위한것.

법정 기념일로 선정된 날자는 각각 고유의 의미를 갖고있다.

우선 바다의 날이 5월31일로 정해진 것은 신라시대 우리 바다를 주름
잡았던 해상왕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시기와 맞기 때문.

환경의 날인 6월5일은 국제 환경의 날과 일치한다.

농어업인이 날이 11월11일로 지정된 것은 역리로 보아 이날이 토월
토일이기 때문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신토불이를 상징하는 날로 정하자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의 날인 12월3일은 소비자보호법이 처음 공포된 날(80년
12월3일)이기 때문에 선택됐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