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때 사업성과 경영자 능력등 비재무
항목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중소기업이 신용대출을 받기가 수월해진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들은 비재무항목의 비중을 최고 67%까지 높인
"중소기업 신용평가표"를 공동개발,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재무제표가 좋지않은 중소기업이라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용대출을 받을수 있게 됐다.

은행들은 특히 새로운 신용평가표에 의해 신용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부실화되더라도 담당직원을 문책하지 않기로 내규를 개정키로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은행들이 공동개발한 신용평가표에서는 재무항목과 비재무항목의 비중을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등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총자산 5억원이하는 40대60 <>5억원초과 60억원미만은
60대40 <>60억원이상은 67대33으로 각각 책정했다.

지금까지 대부분 은행들은 한은이 폐지한 적격업체 선정기준상 기업체
종합평가표를 그대로 적용, 수익성과 안정성등 재무항목과 사업자의 경영
능력과 업력, 노사관계등 비재무항목의 비중을 72.5대27.5로 책정해 왔다.

이에따라 사업성이 있더라도 재무항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은 은행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상태다.

은행권은 새로운 신용평가표를 기준으로 자금을 지원한뒤 해당 기업이
부도가 나는등 지원자금을 회수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출 담당자
를 면책하는 내용을 내규에 반영키로 했다.

기업 조흥 외환은행등은 비재무항목의 비중을 40%로 높인 신용평가표를
새로 개발했으나 대부분 은행들은 대부분 적격업체 선정기준상 평가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한은은 작년 6월말까지 <>한은이 제시한 적격업체가 발행한 어음 <>만기
90일이내의 어음 <>중소기업이 발행한 어음 <>제조업체가 발행한 어음등을
총액한도 대출관련 어음으로 인정해 재할인자금을 지원해 줬으나 7월부터
적격업체 제도를 폐지하고 나머지 세가지 조건에 맞는 어음에 대해서만
재할인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