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신길동 254의 7일대 6만6백여평방m (신길지구중심)가
상세구역으로 지정되고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또 일반주거지역인 대림동 994의 2일대 4만8백여평방m (대림지구중심)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뀐다.

서울 영등포구는 27일 이같은 도시계획 변경안을 추진키로 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21일까지 공람공고를 마쳤고 구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내년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면 신길지구는 용적률이 4백%에서 8백%로,
대림지구는 1천%로 상향조정된다.

이에따라 이 일대에 대규모 유통 판매 위락시설이 들어서는등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의 층수 용도 색깔과 함께 도로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마련돼 계획적인
개발이 추진된다.

구는 또 상가 등이 밀집돼있는 당산동2가 30의2일대 2만7천9백평방m를
준공업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한다.

일반주택이 밀집한 도림2동 160일대 3만2천5백평방m와 당산동2가
237일대 1만4백평방m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키로 했다.

이밖에 일반상업지역이지만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여의도동
21의2일대 10만2백평방m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