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부분을 둘러싸고 주택업체와 주공.토개공간 신경전이 가열.
주공과 토개공은 정부의 주택안정화대책에 따라 주공 토개공 지자체가
개발한 택지사업지구중 아파트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의 공동주택지해약을
허용한다는내용을 마련,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그러나 주택업체들은 "아파트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의 표현은 너무
모호해 주공및 토개공의 임의적 처분이 가능한데다 원래부터 허용하고 있는
계약해지를 세삼스레 강조하는 것은 "대책"이 아니라 "군더더기"에 불과
하다고 일침.
더욱이 100억원대 이상의 택지를 구입하기 위해 주택업체들이 10-20억원의
추가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해약시 위약금 10%환수
조항을 없애거나 낮춰줘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
과 달라진게 하나도 없다며 주공과 토개공을 "정부의 지침하달에 허급지급
대책마련"에 급급한 공사라고 비아냥.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