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구조개선및 경영안정지원특별법에 삽입했다가 국회심의과정
에서 삭제된 근로자 파견제를 내년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임금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구조개선및 경영안정지원법을 내년중에 다시 개정해 관련근거를
삽입시키거나 <>직업안정법 상의 근로자공급업 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근로자파견제를 다시 제도화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우선 중기구조개선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엔
노동조합 이외의 일반 사업자도 근로자공급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고치도록 노동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