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도시계획 확인원/지적도 꼭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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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공매물건을 매수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나.
[답]= 공매물건 매수하려면 먼저 성업공사 매가상담실에 가면 된다.
[문]= 매각상담실에서는 어떤일을 하나.
[답]= 매각상담실은 성업공사에서 매각하는 전국의 모든 물건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또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세무, 법률, 공법상 제한 등 공매 물건외의
일반상담도 무료로 해 주고 있다.
[문]= 매수를 원하는 물건은 어떻게 찾나.
[답]= 매수하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매각상담실에 있는 물건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는 파일을 보면 된다.
매각상담실에서는 물건을 주택 대지 아파트 토지등 종률별로 구분해
비치하고 있다.
[문]= 물건종류별 파일에서 원하는 물건을 찾는 방법은.
[답]=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면 주택파일을 찾아 지역별로
구분된 위치를 찾으면 된다.
위치를 찾았을 경우 매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가격이 적정한가를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고르면 된다.
[문]= 원하는 물건을 찾았을 경우 상세한 정보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
[답]= 위치와 가격등 원하는 물건을 찾았을 경우 감정평가서를 열람하여
정확한 위치와 주변상황 감정가격등을 확인하면 된다.
또 신문에 공고된 공매가격과 부대 조건, 기타 조건 등을 확인하여
매수하는데 다른 장애요인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문]= 신문에 공고한 내용 이외의 매수조건이 있는가.
[답]= 신문에 공공한 내용 이외의 매수조건은 없다.
신문공고에는 선순위임차금이 있을 경우 부담여부와 명도책임을 매도자가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히 명도책임을 매수자가 직접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 이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신문공고 내용을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문]= 매수하고자 하는 물건이 있을 경우 매각상담실에서 현장안내를
해주나.
[답]= 매각상담실에서는 매수를 원하는 물건에 대한 현장안내를 해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매수희망자는 감정평가서나 비치 카드 또는 파일을 보고 정확한
약도를 확인하여 직접 방문해야 한다.
공매물건의 현장에 도착하여 거주형태, 도로와의 거리, 입주사용자여부
등을 확인하면 된다.
[문]= 도시계획등 공매물건의 공법상 제한 내용은 어떻게 확인하나.
[답]= 공매물건의 관할 구청을 방문 토지 건물대장등본 도시계획 확인원
또는 국토이용계획 확인원과 지적도를 발급받아 면적표시 도시계획내용
지역지구명칭 도로관계등을 확인하여 앞으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 공매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 소유권 관계도 확인해야 하나.
[답]= 소유권관계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성업공사에서 이미 소유권관계를 확인하고 공매 입찰을 실시하기 때문에
소유권 관계는 안심해도 된다.
< 성업공사 홍보실 555-0210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0일자).
[답]= 공매물건 매수하려면 먼저 성업공사 매가상담실에 가면 된다.
[문]= 매각상담실에서는 어떤일을 하나.
[답]= 매각상담실은 성업공사에서 매각하는 전국의 모든 물건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또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세무, 법률, 공법상 제한 등 공매 물건외의
일반상담도 무료로 해 주고 있다.
[문]= 매수를 원하는 물건은 어떻게 찾나.
[답]= 매수하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매각상담실에 있는 물건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는 파일을 보면 된다.
매각상담실에서는 물건을 주택 대지 아파트 토지등 종률별로 구분해
비치하고 있다.
[문]= 물건종류별 파일에서 원하는 물건을 찾는 방법은.
[답]=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면 주택파일을 찾아 지역별로
구분된 위치를 찾으면 된다.
위치를 찾았을 경우 매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가격이 적정한가를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고르면 된다.
[문]= 원하는 물건을 찾았을 경우 상세한 정보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
[답]= 위치와 가격등 원하는 물건을 찾았을 경우 감정평가서를 열람하여
정확한 위치와 주변상황 감정가격등을 확인하면 된다.
또 신문에 공고된 공매가격과 부대 조건, 기타 조건 등을 확인하여
매수하는데 다른 장애요인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문]= 신문에 공고한 내용 이외의 매수조건이 있는가.
[답]= 신문에 공공한 내용 이외의 매수조건은 없다.
신문공고에는 선순위임차금이 있을 경우 부담여부와 명도책임을 매도자가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히 명도책임을 매수자가 직접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 이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신문공고 내용을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문]= 매수하고자 하는 물건이 있을 경우 매각상담실에서 현장안내를
해주나.
[답]= 매각상담실에서는 매수를 원하는 물건에 대한 현장안내를 해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매수희망자는 감정평가서나 비치 카드 또는 파일을 보고 정확한
약도를 확인하여 직접 방문해야 한다.
공매물건의 현장에 도착하여 거주형태, 도로와의 거리, 입주사용자여부
등을 확인하면 된다.
[문]= 도시계획등 공매물건의 공법상 제한 내용은 어떻게 확인하나.
[답]= 공매물건의 관할 구청을 방문 토지 건물대장등본 도시계획 확인원
또는 국토이용계획 확인원과 지적도를 발급받아 면적표시 도시계획내용
지역지구명칭 도로관계등을 확인하여 앞으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 공매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 소유권 관계도 확인해야 하나.
[답]= 소유권관계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성업공사에서 이미 소유권관계를 확인하고 공매 입찰을 실시하기 때문에
소유권 관계는 안심해도 된다.
< 성업공사 홍보실 555-0210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