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는 15일 공사추정가격 20억원이상의 토목.건축공사에 적용될
"95공사제한군"을 편성,발표했다.

이번 공사제한군은 건설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과 동일하게
7개군으로 편성했으며 1군 배정공사를 종전의 200억원이상 공사에서
220억원이상 공사로 10%상향 조정, 2군이하 하위군에 공사가 많이 배정
되도록했다.

이에따라 20억원이상의 군편성대상업체는 지난해 1,405개사에서 2,432개사
로 늘어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