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6천2백평방m의 자연녹지를 택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인창제2택지개발지구로 명명된 이 지구는 주택공사가 시행중인 인창택지
개발지구와는 달리 시가 사업주체가 돼 독자적으로 개발한다.
시는 이 지구를 5백50가구 2천여명 수용규모로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건설교통부에 사업승인을 신청했으며 승인이 나오는대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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