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실시로 1조5천억원 가량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은 모두 18조-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6일 금융연구원은 "최근의 금융시장동향및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영향"
이란 조사보고서에서 지난9월 확정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방안에서
채권중도환매이익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이탈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연구원측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은행수신 2백55조원중 1-2조원
이내, 투금사와 종금사의 어음매출잔고 45조7천억원중 2-3조원 정도가
금융기관을 이탈하겠지만 전체자산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일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채권중도환매이익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모두 14조원가량의 자금이 금융기관을 이탈할 것이라던 당초 전망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은행예금중 7조원, 금전신탁수탁고중 1조원, 양도성
예금증서(CD)개인매출분중 2조원등 모두 10조-11조원의 은행수신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은행예금자금은 대부분 은행이 새로 개발하고 있는 종합과세대비
5년이상 장기상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특정금전신탁등의 자금도
5년이상 장기채투자로 전환, 분리과세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CD를 매입자금중 종합과세대상인 자금의 상당부분은 은행을
이탈하리라는 전망이다.

또 투금사와 종금사의 어음매출액 45조7천억원중 개인소유분 6조8천
억원(15%)은 대부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됐다.

투금사와 종금사의 경우 분리과세대상인 장기상품이 없어 종합과세
대상인 CP(기업어음)매입자금의 상당부분이 이탈할 것으로 연구원측은
내다봤다.

결국 금융기관총수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CD와 CP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이 가장 많을 것이라는게 연구원측의 예상이다.

투신사의 공사채형수익증권 44조8천억원중 5억이상 개인계좌인 2조원
가량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자금은 분리과세가 가능한 5년이상 장기공사채형수익증권으로
이동하거나 차명및 계좌분산등을 통해 종합과세를 피하고 타금융권으로
부터의 자금유입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주식투자의 비교우위가 높아져 안정성보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자금중 일부인 1조5천억원가량이 96년1.4분기까지 주식시장에
유입된다는 전망이다.

또 보험사의 5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은 금리위험이 적고 세금우대
혜택이 있어 거액예금자들의 관심을 끄는 반면 부동산시장은 부동산
실명제실시로 유입자금규모가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채권시장에서는 5년이상 장기채와 단기채간 시장이 이원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