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공제조합은 내달 3일부터 제6차 자본금증자를 실시한다.

19일 주택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부도로 인한 청약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착공보증제가 폐지되고 분양보증제로 일원화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사업계획에
맞는 출자를 할 수 있도록 증자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사업등록업자들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이번 증자계획은 모두 2,000
구좌,총 2,000억원규모이다.

1구좌당 청약금액은 106만원으로 출자한도는 전체 출자구좌수의 8%를 넘어
설 수 없으며 신규조합가입자에 한해 100구좌(1억600만원)이상으로 제한된다.

주택공제조합은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15일간 공고기간을 거친뒤 내달 3일
부터 8일까지 청약을 접수한다.

한편 지난 92년 1천여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지금
까지 5차례의 증자를 통해 자본금규모가 2조5,104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