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부동산교류회의] '중국의 부동산투자환경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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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중국의 중국방지산업협회가 주최하는 "제2회
한.중부동산교류회의"가 17일 서울에서 열렸다.
이날 중국의 양신회장은 "중국의 부동산투자환경 및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중국부동산시장은 매우큰 발전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법률과 법규도 제정돼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해외투자가들이 관심을
가질만하다고 소개했다.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
<>부동산시장
중국 부동산산업이 국민총생간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3%정도에서
2000년에는 5.5%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까지는 10%까지 끌어올려질 것이다.
주택시장을 보면 중국인구 12억중 도시인구는 3억3,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8%를 점하고 있어 도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국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도시주택건설은 93년에 2억500만평방미터, 94년에는 2억4,000만평방미터를
기록하는 등 가속이 붙고 있다.
79년-94년까지 총22억7,500만평방미터 4,550만가구의 주택을 준공했다.
그러나 아직도 420만가구가 주택난을 겪고 있고 40%의 주택은 개량해야
한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향후 5년간 중국에서 13억5,000만평방미터,
연평균으로는 2억평방미터이상, 400-500만가구의 주택은 지어야한다.
도시화진전에 따라 새도시건설과 옛도시재개발건설이 요구된다.
중국의 도시는 현재 622개에서 금세기말까지는 724개로, 2010년까지는
274개가 늘어 총1,003개에 달할 것이다.
그동안 500개의 소도시가 생겨나 전국도시인구비율은 40%로 될 것이다.
도시건설용지는 현재의 3만3,000평방킬로미터에서 4만2,000평방킬로미터로
늘어나고 도시면적도 30%는 증가할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면서 경영과 생산에 필요한 건물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92년까지 전국의 기업은 546만가구였으나 93년에는 673만가구, 94년에는
795만가구로 늘었다.
외자기업은 92년8만4,000가구, 93년에는 16만7,000가구, 94년에는 20만
7,000가구로 증가했다.
전국의 민영업체가 2,189만가구가 있는데 이들은 또 공업 농업 3차산업
등을 겸업하고 있고 이에따라 사무실건물의 수요가 많고 시급하며 증축주기
도 빨라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2000년까지 신축.증축돼야할 기업용건물이 20억평방미터로 매년4억평방
미터는 건설해야한다.
<>정책환경
80년부터 부동산에 이용되는 국가토지를 일정기간 유상으로 사용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90년 국무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국유토지사용권의 분양 및 양도에
관한 조례"를 발표했고 94년7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도시부동산관리법"
을 제정했다.
토지사용권을 분양하는 방식은 협의 입찰 경매의 방식이 있고 상업 오락
시설과 호화주택의 토지사용권 분양 및 양도는 반드시 입찰이나 경매의
방식을 취한다.
토지사용권에서 규정된 토지사용기간은 거주용토지는 70년, 공업용토지는
50년,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용토지느 50년, 상업 관광 오락용토지는
40년, 종합적인 건물이나 기타시설용토지는 50년으로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다.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종합적인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체가 국유토지사용권을 합작의 조건으로 외국업체
와 토지르 개발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외국업체가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토지
소유지 인민정부에 토지개발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작지 66만6,000평방미터
이하를 개발대상으로 하거나 그밖에 133만2,000평방미터이하를 개발하려할
때에는 토지소재지 인민정부의 인가사항으로 처리된다.
토지개발면적이 이를 초과하면 국무원에서 추진한다.
중국에서 부동산업을 하기위해서는 몇가지 절차를 수행해야한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등록자본금을 예치해야한다.
또 외국인이 녹지로 부동산기업을 경영할때는 종합적인 프로젝트는 할 수
없고 단일 프로젝트에만 한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사업자등록이 종료된다.
중국업체와 합작하면 종합부동산개발업체를 경영할 수 있다.
외자는 반드시 규정된 요구대로 사전사항을 필해야 정식으로 건설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토지를 획득한 수 2년내 건설하지 않으면 정부가 토지를 무상으로 회수
한다.
관계법규에 따른 세금납부후 과실송금은 자유로우나 인민폐를 국제화폐로
환전하여 송금할 수는 없다.
부동산사업에 관계되는 세금은 영업세 소득세 토지개발이익세 도시건설세
등이 있다.
합작의 전망이 매우좋아 4,000여개 기업이 중국에 투자, 사업을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근 부동산사업의 투자수익률과 관련, 싱가포르는
4%, 동경과 홍콩이 각각 6,6.5%, 방콕과 자카르타 8-9%, 멜보른과 웰링턴
10%, 북경 18.5% 등으로 발표한 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8일자).
한.중부동산교류회의"가 17일 서울에서 열렸다.
이날 중국의 양신회장은 "중국의 부동산투자환경 및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중국부동산시장은 매우큰 발전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법률과 법규도 제정돼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해외투자가들이 관심을
가질만하다고 소개했다.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
<>부동산시장
중국 부동산산업이 국민총생간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3%정도에서
2000년에는 5.5%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까지는 10%까지 끌어올려질 것이다.
주택시장을 보면 중국인구 12억중 도시인구는 3억3,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8%를 점하고 있어 도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국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도시주택건설은 93년에 2억500만평방미터, 94년에는 2억4,000만평방미터를
기록하는 등 가속이 붙고 있다.
79년-94년까지 총22억7,500만평방미터 4,550만가구의 주택을 준공했다.
그러나 아직도 420만가구가 주택난을 겪고 있고 40%의 주택은 개량해야
한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향후 5년간 중국에서 13억5,000만평방미터,
연평균으로는 2억평방미터이상, 400-500만가구의 주택은 지어야한다.
도시화진전에 따라 새도시건설과 옛도시재개발건설이 요구된다.
중국의 도시는 현재 622개에서 금세기말까지는 724개로, 2010년까지는
274개가 늘어 총1,003개에 달할 것이다.
그동안 500개의 소도시가 생겨나 전국도시인구비율은 40%로 될 것이다.
도시건설용지는 현재의 3만3,000평방킬로미터에서 4만2,000평방킬로미터로
늘어나고 도시면적도 30%는 증가할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면서 경영과 생산에 필요한 건물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92년까지 전국의 기업은 546만가구였으나 93년에는 673만가구, 94년에는
795만가구로 늘었다.
외자기업은 92년8만4,000가구, 93년에는 16만7,000가구, 94년에는 20만
7,000가구로 증가했다.
전국의 민영업체가 2,189만가구가 있는데 이들은 또 공업 농업 3차산업
등을 겸업하고 있고 이에따라 사무실건물의 수요가 많고 시급하며 증축주기
도 빨라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2000년까지 신축.증축돼야할 기업용건물이 20억평방미터로 매년4억평방
미터는 건설해야한다.
<>정책환경
80년부터 부동산에 이용되는 국가토지를 일정기간 유상으로 사용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90년 국무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국유토지사용권의 분양 및 양도에
관한 조례"를 발표했고 94년7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도시부동산관리법"
을 제정했다.
토지사용권을 분양하는 방식은 협의 입찰 경매의 방식이 있고 상업 오락
시설과 호화주택의 토지사용권 분양 및 양도는 반드시 입찰이나 경매의
방식을 취한다.
토지사용권에서 규정된 토지사용기간은 거주용토지는 70년, 공업용토지는
50년,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용토지느 50년, 상업 관광 오락용토지는
40년, 종합적인 건물이나 기타시설용토지는 50년으로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다.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종합적인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체가 국유토지사용권을 합작의 조건으로 외국업체
와 토지르 개발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외국업체가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토지
소유지 인민정부에 토지개발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작지 66만6,000평방미터
이하를 개발대상으로 하거나 그밖에 133만2,000평방미터이하를 개발하려할
때에는 토지소재지 인민정부의 인가사항으로 처리된다.
토지개발면적이 이를 초과하면 국무원에서 추진한다.
중국에서 부동산업을 하기위해서는 몇가지 절차를 수행해야한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등록자본금을 예치해야한다.
또 외국인이 녹지로 부동산기업을 경영할때는 종합적인 프로젝트는 할 수
없고 단일 프로젝트에만 한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사업자등록이 종료된다.
중국업체와 합작하면 종합부동산개발업체를 경영할 수 있다.
외자는 반드시 규정된 요구대로 사전사항을 필해야 정식으로 건설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토지를 획득한 수 2년내 건설하지 않으면 정부가 토지를 무상으로 회수
한다.
관계법규에 따른 세금납부후 과실송금은 자유로우나 인민폐를 국제화폐로
환전하여 송금할 수는 없다.
부동산사업에 관계되는 세금은 영업세 소득세 토지개발이익세 도시건설세
등이 있다.
합작의 전망이 매우좋아 4,000여개 기업이 중국에 투자, 사업을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근 부동산사업의 투자수익률과 관련, 싱가포르는
4%, 동경과 홍콩이 각각 6,6.5%, 방콕과 자카르타 8-9%, 멜보른과 웰링턴
10%, 북경 18.5% 등으로 발표한 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