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직원의 조합아파트대금 횡령설이 퍼지면서 재건축.재개발수주
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현대산업개발이 검찰수사결과 이 사건이 무혐의로
판명되자크게 안도.

이 사건은 중랑지구 주택조합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직원이 조합운영비,
토지구입비등 공사비 12억원을 횡령했다며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제일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계좌추적을 벌이면서 비롯됐다.

이에따라 현대사업개발은 건설회사및 주택조합관계자, 고객들에게 엉뚱한
오해를 받아 수주사업에 타격을 받아온 것.

현대산업개발은 뒤늦게 나마 진실이 밝혀져 회사의 명예가 회복돼 다행
이라며 이번 사건은 일부 조합원들간의 내부갈등과 시공회사에 대한 공사비
감액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