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정부는 심천 경제특구를 내년부터 99년까지 단계적
으로 더욱 개방, 우대정책을 확대실시할 방침이라고 무공(KOTRA) 북경
무역관이 5일 밝혔다.

이날 북경무역관이 내놓은 "심천특구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중국정부
정책수립"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5대경제특구중 심천경제특구에
한해 <>외국투자기업의 내수판매권 확대개방 <>대외무역권 개방 <>유통시장
전면개방 <>외자국제여행사의 시범적 개설허가 <>항공시장개방 <>정보서비스
관련규제완화 <>특구내 외국인 서비스요금 내국민대우등 7개 혜택을 새로이
부여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내수판매권 개방과 관련, 선진기술및 수입제품을 대체할수 있는
상품에 대해 내수판매비을 규제를 취소하고 원료에 대한 국산품의무사용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예전의 삼자기업 생산제품의 내수비율은 합자기업(주식지분에 따른 경영권
소유)은 30%, 합작기업(계약서에 따른 경영및 이윤배분)및 독자기업은 최대
20%씩 허용됐었다.

중국정부는 대신 외자기업들에 부여한 각종 세수관련 우대정책은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보고서는 또 국제지명도가 높고 신용이 좋은 2~3개의 외국투자업체를 선정,
대외무역권을 부여하고 유통시장을 전면 개방키로 했다.

중국정부는 이밖에 국제항공사를 유치, 국제및 국내 항공권 판매, 화물
운송등 관련업무 취급을 허가하며 외자국제여행사 개설도 허용함으로써
국내외 여행에 대한 서비스 제공도 할수 있게 했다.

보고서는 정보서비스산업 규제완화와 관련, 중국정부가 정보자문 정보
서비스 제공, 외자 컨설팅회사 개설등도 허용함으로써 중국내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특구내 외국인 서비스요금까지 중국내국민과 같게 책정함으로써
심천경제특구를 완벽한 자유무역지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다국적기업들의 대심천 투자및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