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시안' 관련 시민토론회 개최 입력1995.10.03 00:00 수정1995.10.0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국주택임대차보호법연구회(회장 김세영)은 최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대회의실에서 회원과 사회각계 시민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시안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세자들의 권익을 위해 주택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 임차보증금의도매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등이 제시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반세권 믿고 들어갔는데"…이천·평택 '미분양 무덤' 되나 경기도 이천이 8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 대상에 포함됐다. 평택 역시 신규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기대로 이른바 '반세권(반도체+역세권)' 기대감이 컸던 곳이다. 15일... 2 서울도 아닌데…"9000만원 올랐어요" 대박 난 이 동네 전북 전주의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방 부동산이 침체를 겪고 있지만 공급 부족으로 나홀로 강세를... 3 '내 집 마련 절호의 기회'…경매시장 역대급 매물 쏟아진다 “지난해부터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어 경매 물건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동네에 나오지 않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