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 주택공사 충남지사는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촉진을 위해
계약금 비율인하와 중도금 납부회수 단축등의 아파트 분양촉진책을 마련,이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2일 주공충남지사는 미분양 아파트해소를 위해 중도금 납부회수를 4회에서
1-2회로 줄이고 계약금비율을 당초 15%에서 10%로 낮추며 5인이상 단체분양시
는 중도금을 잔금에 합산납부토록 했다.

또 대전 관저지구에 공급되는 33평형의 경우에는 가구당 1천2백만원의 민영
주택자금을 융자알선해주기로 했다.

주공충남지사는 지난해부터 올들어 9월까지 대전 관저지구 서산 석림지구
천안 두정지구 아산 용화지구 보령 명천지구등에 공급한 7천8백10가구 가운데
현재 2천5백가구가 미분양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주공충남지사는 서산 석림지구(미분양 1백80가구)의 경우 계약금
비율을 당초 15%에서 10%로 낮추고 중도금 전액을 잔금에 합산해 납부토록
했다.

또 대전 관저지구(미분양 8백79가구)와 아산 용화지구(" 3백26가구)보령 명
천지구(" 4백24가구)는 중도금을 2회로 줄이고 천안 두정지구(미분양 7백36
가구)는 중도금을 1회로 단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5인이상 단체분양시는 중도금을 잔금에 합산해 납부토록 분양조건
을 완화하고 대전 관저지구에 공급되는 33평형에는 가구당 1천2백만원의 민영
주택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공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민간주택 공급과다로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의 아파트 미분양해소책 실시로 분양에 다소 활기를
띨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