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스타들의 정치행렬이 줄을 잇는 가운데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가
이들의 방송출연을 규제할 움직임을 보여 주목을 끌고있다.

방송위원회는 26일 "법규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성방송위원회위원.
서울고법부장판사)를 구성하고 27일 1차회의를 거쳐 이미 특정정당의
지구당위원장으로 내정됐거나 내년 총선에 출마의사를 밝힌 연예인들의
방송출연 제한범위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측은 "방송에서 얻은 인기를 정계진출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있고 선거기간동안 당락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연예인출신정치인의 드라마.광고출연은 공정선거에도 위반된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가 이같은 조치를 마련하게 된 직접적인 발단은 최근 이윤성
전KBS9시뉴스앵커가 한 제약회사 광고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해당광고사가
방송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함에 따라 법 저촉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현행 선거방송관련 심의세칙 92조는 현직국회위원과 공무원의 상업광고
출연만 금지하고 있을 뿐 정당인의 광고출연에 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한편 위원회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방송출신정치인들의 드라마출연
규제도 검토중이다.

현행 심의세칙 제5조는 "선거기간중 후보자의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
또는 연예오락프로그램의 고정배역출연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92년 MBCTV 인기주말극 "사랑이 뭐길래"에
"대발이 아버지"로 인기를 모았던 이순재씨가 14대총선에서 민자당의원
으로 당선됨으로써 그 인기의 덕을 톡톡히 본 전례가 있듯이 연예인출신
정치인이 선거를 앞두고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은 일종의 간접선거운동"
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드라마에 출연중이거나 출연할 예정인 방송출신정치인은
"전원일기"와 "여"에 출연하고 있는 최불암씨와 KBS2TV가 11월 중순
방영할 주말연속극 "욕탕의 남자들"에 캐스팅된 이순재 강부자씨,
MBCTV의 새주말드라마 "아파트"에 출연예정인 정한용씨등.

그러나 방송위원회가 이들의 드라마출연 제한규정을 마련할 경우 과연
어느 정도로 결정할지가 주시되고 있다.

< 정종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