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3년부터 지정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중 조합원및 세입자간 의견
불일치등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곳이 56개 구역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2백67곳(1천3백만1천3백71평방m)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1백23개 구역(46%),
시행중인 곳은 88개 구역(33%), 미시행 구역은 56개 구역(2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미시행 구역가운데 구역 편입및 해제등의 이유로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은 지역도 44개 구역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시관계자는 보고 있다.

특히 미시행 구역중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곳은 창신
6구역(종로구 창신동 401일대)등 12개 구역 39만4천 이며 이중 상도4구역
수색2-2구역등 7개 구역은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지연되는 실정이다.

창신6구역의 경우 자력개발을 원하는 단독주택 소유주와 합동개발로 공동
주택으로 재개발하자는 아파트 소유주간 의견이 첨예한 대립상태를 보이고
있어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또 숭인3구역(종로구 숭인동 232일대)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주민과
구역해제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대립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함께 지난 86년 구역이 지정된 삼청2구역(종로구 삼청동 산2일대)은
주택철거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도시개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시행을 검토중이다.

이밖에 신림4구역(관악구 신림동 80일대)은 주민들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으로 인한 개발이익과 관련, 구역해제를 요청해 사업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해당 구역 주민들을 위해 이주전용아파트를 건립, 일시
거주후 재개발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재개발"제도를 도입,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