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의무화시킬 방침이다.

또 사업자선정때 중소기업의 참여비중이 큰 컨소시엄에 사업우선권을 주기
로 했다.

2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민자유치사업이 대기업에만 편중배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앞으로 민자유치사
업을 위한 컨소시엄에는 최소한 5%이상(지분율기준) 중소기업을 참여시키도
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업계획서평가와 사업자선정때 중소기업만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나 중
소기업의 참여비중이 높은 컨소시엄은 같은 조건일 경우 우선권을 주기로 했
다.

이와함께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
기금에 96년도에는 3백억원을 재정에서 추가출연, 기금규모를 현재 2백억원
에서 5백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