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공사는 물론이고 민간공사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공사는 발주자가
하도급(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게된다.

다만 하도급계열화실적 및 재무구조가 좋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화
공사금액이 3,000만원이하인 공사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행정쇄신위원회가 의결한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내년 상반기중에 건설업법에 삽입,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공공공사에 한해 규정돼있던 이 제도가 민간공사 등 전체
공사로 확대되게 됐다.

건설업법은 국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지난 7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하위규정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포함돼 공공공사에만 해당됐었다.

하지만 이제도를 적용받는 공사범위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각
지자체에서는 이제도를 시행해야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등 실제로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건교부는 또 행쇄위의 의결내용을 건설업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아래
원도급자의 하도급계열화 정도, 재무구조등에 따라 보증서 교부를 면제키로
했다.

보증서가 필요없는 하도급계열화정도와 재무구조상태는 내년 입법과정에서
건설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증서교부 면제조건에는 건설업법령이 정하는 공사금액(3,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 건설업법령이 정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이와함께 하도급대급지급보증금은 공사기간과 기성금지급시기에 따라 달리
산정키로 했다.

반대로 하도급업자는 하도급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도급자
에게 보증해야 한다.

< 김철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