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퍼트롤] '신속거래' 속여 광고비 착복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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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부동산가에는 신속한 거래성사를
명목으로 광고비를 착복하고 자취를 감추는 ''철새 떴다방''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 ''철새 떴다방''은 급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문에
광고를 싣는 방법등으로 매매를 단기간에 성사시켜주겠다고 유혹, 실제
광고비보다 3~5배나 많은 돈을 받아 챙긴후 자취를 감춘다는 것.
''철새 떴다방''은 부동산중개업소 허가증을 대여해 영업을 하는 경우와
무허가업소가 유령사무실을 차려놓고 영업하는 경우로 대별되는데 문제가
되는건 주로 허가증을 대여해 영업하는 경우라고 중개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언.
이들은 강남이나 종로에 임시 사무실을 얻어놓고 일정기간 동안만 ''영업''
을 하다가 사무실을 옮기기 때문에 일단 광고비를 지불하고나면 거래가 성사
되지 않더라도 환불받을 방법이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
명목으로 광고비를 착복하고 자취를 감추는 ''철새 떴다방''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 ''철새 떴다방''은 급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문에
광고를 싣는 방법등으로 매매를 단기간에 성사시켜주겠다고 유혹, 실제
광고비보다 3~5배나 많은 돈을 받아 챙긴후 자취를 감춘다는 것.
''철새 떴다방''은 부동산중개업소 허가증을 대여해 영업을 하는 경우와
무허가업소가 유령사무실을 차려놓고 영업하는 경우로 대별되는데 문제가
되는건 주로 허가증을 대여해 영업하는 경우라고 중개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언.
이들은 강남이나 종로에 임시 사무실을 얻어놓고 일정기간 동안만 ''영업''
을 하다가 사무실을 옮기기 때문에 일단 광고비를 지불하고나면 거래가 성사
되지 않더라도 환불받을 방법이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