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3섹터방식(민관합동)에 의한 공영택지개발 사업이
연내에 실시된다.

12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따르면 청주시 하복대지구를 첫
민관합동 택지개발사업 시범지구로 지정, 다음달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오는 12월에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난 93년 11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하복대지구(청주시
복대동,비하동일대) 28만3천평중 공동주택용지 5만6천평에 대한 택지조성
사업이 민간업체에 맡겨진다.

민관합동택지개발 사업은 지난 90년 11월 "공공.민간합동택지개발"지침의
시행과 함께 제도가 도입됐으나 그동안 실적이 없다가 지난달 발표된 "통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구체적인 시행방법및 절차가 확정됐다.

토개공은 하복대 택지지구의 민관합동 개발을 위해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중이며 실시설계 승인을 받는대로 이달말께 참여 희망 건설업체를
상대로 공사발주외뢰를 할 예정이다.

이번에 하복대지구에서 실시되는 민관합동택지개발 사업은 토개공이 보상및
개발, 실시계획 수립등 인.허가 업무를, 민간 선정업체가 공동주택지의
조성및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공동주택단지 조성공사비는 민간 선정업체가 부담하며 토개공은 공사비를
사후 정산해 조성된 택지의 50% 범위내에서 현물(택지)로 지급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민관합동택지개발을 할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사업시행자들이 겪고 있는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 들고 <>참여 민간업체는
택지조성에서 주택건설까지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할 수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번 하복대지구의 민관합동택지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앞으로 공영택지개발사업에 이 제도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