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개포택지개발지구 가장자리에 설치된 시설녹지 9백85평
중 내부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로 부분 80여평에 대한 녹지지정이 올해안으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1일 지난 76년 시설녹지로 지정됐으나 상가 및 주택이 건설되면
서 주차장, 상품적치장소 등으로 사용된 논현로, 강남대로 구간중 진입로 부
분 2백67.6평방m에 대한 녹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녹지훼손부분중 내부도로와 연결되는 논현로 일부구간(염곡4거리
~서초구청4거리) 6곳, 강남대로 일부구간(양재천~양재대로) 2곳의 진입로 부
분에 대한 녹지지정이 해제될 전망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되기전 시설녹지로 지정돼 진입로
와 녹지가 중복되는등 현실과 동떨어진 도시계획결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
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에따라 지난 6월 서초구가 신청한 시설녹지 해제요청을 이번달 시도
시계획위원회의에서 심의, 올해안으로 해제 결정고시를 할 계획이다.

시는 그러나 내부도로 진입부분을 제외한 훼손 시설녹지부분에 대해서는 화
분대를 설치하는등 올 연말까지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