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불합격율이 높은 액체방수제 등 5개회사제품에 대해 일정기간
사용을 금지하도록 제재조치했다.

액체방수제업체중 신흥방수와 신동아화학방수의 시멘트몰탈용액체방수제는
1년간 사용제한조치를 받았고 국제방수와 흥아방수 청산화학 등의 시멘트
몰탈용액체방수제는 6개월 사용제한됐다.

또 동재수지 등 4개업체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주공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를 자체수립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해 상반기중 2,500여회에 걸친 현장품질관리시험을 통해 이같이 결정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