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순환재개발제 도입 검토..재개발사업 촉진기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개발사업시 해당지역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주전용아파트를 건립,
분양하거나 일시거주후 재개발된 지역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재
개발"제도가 서울시 차원에서 도입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5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철거및 이주 보상문제로 사업추진
이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주전용 아파트를 시내 곳곳에 건립, 해당 재개발은 물론 관련되는
다른 재개발사업까지 연쇄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조순시장의 재개발촉진및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시정방침에 따라
조만간 이주 전용아파트의 규모, 위치, 재원조달방법등 세부적 사항을 검토
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택지개발지구등이 주요 위치가 될것"이라고 말
했다.
이 제도는 현재 주택공사가 국내 최초로 신림 2-1주택개량재개발구역(신림
동 328일대)에 도입, 구역 인근 광신상고 맞은편에 9백60가구의 이주 전용아
파트를 건립해 10월중 주민들을 입주시킬 예정으로 있다.
주택공사는 9백60가구중 분양분 90가구는 재개발 구역 가옥주중 희망자에게
특별공급하고 임대분 8백70가구는 유자격 세입자에 대한 특별공급 또는 이주
전용아파트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택공사는 또 신림 2-1구역 재개발아파트(2천3백가구)가 완공되면 조합분
양분(8백73가구), 임대분(6백가구), 일반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를
이주 전용분으로 활용, 지속적인 재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 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
분양하거나 일시거주후 재개발된 지역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재
개발"제도가 서울시 차원에서 도입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5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철거및 이주 보상문제로 사업추진
이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주전용 아파트를 시내 곳곳에 건립, 해당 재개발은 물론 관련되는
다른 재개발사업까지 연쇄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조순시장의 재개발촉진및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시정방침에 따라
조만간 이주 전용아파트의 규모, 위치, 재원조달방법등 세부적 사항을 검토
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택지개발지구등이 주요 위치가 될것"이라고 말
했다.
이 제도는 현재 주택공사가 국내 최초로 신림 2-1주택개량재개발구역(신림
동 328일대)에 도입, 구역 인근 광신상고 맞은편에 9백60가구의 이주 전용아
파트를 건립해 10월중 주민들을 입주시킬 예정으로 있다.
주택공사는 9백60가구중 분양분 90가구는 재개발 구역 가옥주중 희망자에게
특별공급하고 임대분 8백70가구는 유자격 세입자에 대한 특별공급 또는 이주
전용아파트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택공사는 또 신림 2-1구역 재개발아파트(2천3백가구)가 완공되면 조합분
양분(8백73가구), 임대분(6백가구), 일반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를
이주 전용분으로 활용, 지속적인 재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 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