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증류식 소주는 30도이상,희석식 소주는 35도이하로 돼 있는
소주의 알콜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2일 다양한 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주류제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류의 기준을 명확히 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주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0월1일
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주의 알콜분 제한폐지와 함께 올리고당과 맥아당
꿀 등을 소주에 첨가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주류의 품질및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주류제조장에 의무적으로 고용
하도록 돼 있는 주조사의 고용의무를 일부 완화, 농민이나 농협등 생산자
단체가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직접 제조하는 주류의 제조장에는 주조사
고용의무를 면제했다.

이와함께 개정된 주세법에 따라 자도생산소주(수도권및 강원도 제외)를
50%이상 구입하지 않는 주류도매상에는 1~3개월간 판매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정부는 또 통상마찰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제적으로 리큐르로 통용되고 있는
주류가 국내 주세법에는 50% 세율의 리큐르가 아닌 1백20% 세율의 위스키나
기타주류로 분류되고 있는 것을 개선, 나무통에 저장된 증류주도 리큐르
제조에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리큐르는 인삼주와 매실주와 같이 발표되지 않는 과일을 증류주에 담가
우려낸 술로 현행 국내 주세법에는 나무통에 저장된 증류주(위스키 브랜드
등)는 리큐르를 만드는데 사용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