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자재표준화, 97년까지 앞당긴다...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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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축자재와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공공공사는 표준 건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표준 규격자재생산및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관련,당초 오는 2004년까지 마무리하게 돼 있는 56개 건축자재의 표준화
를 97년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현재 우리나라는 건설업체들이 자재를 주문
해서 쓰는 관행이 굳어져 있고 생산업체들도 외국 규격을 무분별하게 수용하
는 데다 설계업체들도 표준자재 사용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이 비규격 건축자
재를 구입한후 절단해서 사용하는데 따른 손실이 연간 약9백억원에 이르는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건축자재 표준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시공의 기계화,자동화 등을 통해
인력을 현재보다 3~4% 정도 절감할수 있고 일본의 경우처럼 주택건자재는 최
고 30%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건축자재 표준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행정조정실
또는 건설교통부를 주축으로 범정부적인 건축자재 표준화 추진체계를 갖추고
표준화 완료시기를 97년으로 앞당길수 있도록 규격정비 용역비등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내년 예산안에 반영시키기로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건축자재 표준화가 시급한 56개 건축자래를 선정하고 1
단계(94~97년)에 창호재등 36개,2단계(98~2000년)에 철강재등 15개, 3단계
(2001~2004년)에 벽지등 5개를 각각 규격화하는 3단계 규격정비계획을 마련했
으나 작년에는 실적이 전무하고 올해도 창호재분야의 6개만 추진되는등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표준규격 자재의 활용을 위해 공공공사는 표준화 자재만 사
용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과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표준규격
자재 생산업체와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시설대체및 생산지원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면에서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5일자).
공공공사는 표준 건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표준 규격자재생산및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관련,당초 오는 2004년까지 마무리하게 돼 있는 56개 건축자재의 표준화
를 97년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현재 우리나라는 건설업체들이 자재를 주문
해서 쓰는 관행이 굳어져 있고 생산업체들도 외국 규격을 무분별하게 수용하
는 데다 설계업체들도 표준자재 사용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이 비규격 건축자
재를 구입한후 절단해서 사용하는데 따른 손실이 연간 약9백억원에 이르는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건축자재 표준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시공의 기계화,자동화 등을 통해
인력을 현재보다 3~4% 정도 절감할수 있고 일본의 경우처럼 주택건자재는 최
고 30%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건축자재 표준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행정조정실
또는 건설교통부를 주축으로 범정부적인 건축자재 표준화 추진체계를 갖추고
표준화 완료시기를 97년으로 앞당길수 있도록 규격정비 용역비등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내년 예산안에 반영시키기로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건축자재 표준화가 시급한 56개 건축자래를 선정하고 1
단계(94~97년)에 창호재등 36개,2단계(98~2000년)에 철강재등 15개, 3단계
(2001~2004년)에 벽지등 5개를 각각 규격화하는 3단계 규격정비계획을 마련했
으나 작년에는 실적이 전무하고 올해도 창호재분야의 6개만 추진되는등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표준규격 자재의 활용을 위해 공공공사는 표준화 자재만 사
용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과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표준규격
자재 생산업체와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시설대체및 생산지원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면에서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5일자).